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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 부모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만 13세)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0,000원 환형유치명령 (1일 환산 100,000) 가납명령 이수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 3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선고됐습니다 3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동안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제안이 2~3번 정도 있었고 피고 측 국선변호사님께서 "피고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두 번 들었네요. 저희 가족은 피고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듣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고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1. 아직 저희 측 국선변호사님과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 고소가 아니라 첫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건데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은 민사로 진행되면 차이가 있을까요? ex) 민사소송 할 수 있는 기간... 등 3. 판결문 내용에 따라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사선 변호사님께 민사사건을 맡기면 저희 국선변호사님께 피해 가는 건 없을까요? 5. 사선변호사님 선임료는 민사시 피고에게 청구해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