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성관계장면) 및 유포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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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성관계장면) 및 유포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불법촬영(성관계장면) 및 유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촬영 과정 및 그 수위와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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