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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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 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통해 조속한 합의를 하였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5(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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