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앞선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술김에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 가위를 상대의 목에 겨누어 상처를 낸 사실로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매우 오랜기간 교도소 복역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심껏 대리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완벽하게 방어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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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