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앞 차의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서 유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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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