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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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 편도 2차선인 도로의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 사거리 우측에서 상대방 차량이 감속없이 우회전하여 제 차선 앞으로 끼어들려 했고, 부딪힐뻔 했으나 마침 1차선에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크락숀을 울리며 1차선으로 피했습니다. - 저는 1차선 주행, 상대방 차는 2차선 주행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조수석 너머로 손짓으로 항의했는데 상대방은 못본척 하길래, 제가 앞질러서 2차선으로 복귀했고 이에 상대방이 크락숑과 하이빔을 쏘면서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 제 후방에 있던 상대방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이동하며 저를 추월 또는 위협을 할려는것 같았습니다. - 약 2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빨간불이라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을 비스듬히 물며 상대방 차를 막았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 상대방은 창문을 내렸고, 저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우회전 일시정지도 없이 그렇게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운전중이었음에도 당신 때문에 제가 위험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고는 바로 차로 돌아와서 정상주행을 했습니다. - 이 일이 있고 이틀 후인 오늘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다고 사건 경위를 묻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블랙박스 제출 여부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제 차의 블랙박스를 찾아보니 시간이 밀려서 해당 이벤트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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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담 사안상, 직진 주행 및 상대차량의 우회전 상황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또는 특수협박 문제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블박영상이나 기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 출석과 진술,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연락시 보복운전 관련유사한 사안에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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