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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보복운전 신고를 거부당한 상황이며 저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 4차례 급정거 - 차선 가로막기 - 후방 쌍라이트 신고하려니 경찰서에서는 이 정도로는 보복운전 안된다고 유사사례를 가져오던지 취소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끼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데 고소장 작성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 경찰서 2군데에서 이 정도로는 힘들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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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상담자분인 피해자)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진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 자세한 판단과 상담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고, 고소 관련하여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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