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상담자분인 피해자)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진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 자세한 판단과 상담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고, 고소 관련하여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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