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형제번호는 검찰 번호이므로 약식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형사사법포털사이트(KICS)를 통해 확인하거나 검찰청 콜센터 1301번호 또는 해당 법원 약식계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제 판결은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 빠르면 한 달 이내 아니면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검사측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도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판 절차로 회부하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같이 공판 절차로 회부됩니다.
3. 재판이 종결된 후에는 해당 법원에 피해자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결정문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재판이 종결되기 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법원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함으로써 공소장을 통해 검사가 대략적으로 어떤 처분을 청구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면 추후에 정식재판이 진행될 때 미리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 변론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리의 로펌 니케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