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담 사안상,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영상이나 기록,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상담 및 검토를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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