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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달 전 도로주행 중 시비가 붙었었고, 제가 선행일 때 뒤에 있는 상대차량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면서 2회 주행방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황이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 억울한 정황이 없지 않지만 한 달 전 일이라 저는 영상증거가 없어 억울한 상황을 피력해 봐야 조사결과에 안 좋은 영향만 갈 것 같아 아무래도 혐의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거나 선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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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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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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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담 사안상,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영상이나 기록,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상담 및 검토를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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