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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달에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저는 도주치상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 양형자료건으로 전화해보니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말하면서 양형자료는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검사직무대리). 그런데 몇일 후 킥스에 들어가보니 주임검사로 바뀌고 도주치상,음주운전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상황인지 알고싶네요? 정식기소할려고 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