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전세보증금 횡령)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혹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악의적인 감정에서 공동으로 관리해 온 자금에 대해 사기나 횡령 등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소를 당해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 명목이라는 점,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점 등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오간 합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함으로써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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