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체크카드양도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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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체크카드양도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양도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어플래래케이션 채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알보고니 의뢰인이 교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로 인하여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범법행위라는 자각이 없었고, 또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뢰인이 '환불 절차상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상대의 말에 속았음을 분명히 하였고, 의뢰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내어 재반박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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