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이용 유포 협박 강요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이용 유포협박 강요 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서 실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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