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2023년 10월 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방문하여 충동적으로 2만원 상당의 모 브랜드의 상의를 절도하였습니다. (의류에 붙어있던 택을 제거하고 훔쳐감) 더하여 2023년 11월 초에 다시 같은 지점에 방문하였을 때, 45만 원 상당의 전시용 헤드셋을 가방에 넣어 절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예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전과는 물론 수사 자료표도 아예 남으면 안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능하다면 수사자료표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음
대형 마트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향후 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기 위해,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로 송치 후 기소유예가 아니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된 후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결심판은 경찰관이 선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내고,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2) 그런데 피의 금액이 거의 50만 원이라 즉심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
즉심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즉심 가능성이 있는 피의 금액을 20만 원으로 잡고, 보통 상담오신 분들께 설명드릴 때 "훔치신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즉심 가능성은 매우 낮다. 10%이하다"라고 안내합니다.
본 사건도 의뢰인 A에게 그러한 점을 미리 설명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지, 아니면 즉심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기타 양형자료가 종합선물세트로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모든 혐의를 경찰 조사 전부터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2) A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3) A는 얼마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이 생길 시 영원히 꿈을 이룰 수 없게 됨.
- 더하여 송치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생기는데,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이는 초범인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4) A는 외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바
- 마찬가지로 전과나 수사자료표가 남을 경우 비자 발급에 큰 지장을 초래함
5) A는 피해 지점에 절도 금액을 모두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 보안팀 팀장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함
- 따라서 현재 피해 지점이 A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6) A는 의류와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되자 그대로 피해 지점에 반환함
- 그래서 A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음.
나. 피해 지점과의 합의
즉결심판을 받는데 피해 지점과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합의 과정 역시 변호사인 제가 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안팀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피의자의 사정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지점에서는 더 큰 금액을 부르지 않고, 절도 금액만큼만 받고 합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동행
죄를 짓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몹시 무서운 일입니다. A가 위축되지 않게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피의 금액이 무려 50만 원에 육박함에도 즉심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즉심 법원에 한 번 출석하여 15만원 벌금을 내고 완전히 사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연락오는 사건이 대형 마트 절도 / 만취 절도 2유형입니다.
전자는 합의와 참작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즉심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럴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만 준비하면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도 즉심이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는 제가 대형마트 절도 사건을 진행하여 즉심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입니다.
사건 내용 | 절도한 장소 | 합의 여부 | 처분 결과 |
6만 원 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 | 롯데마트 | 〇 | 즉결심판 |
30만 원치 물건을 카트에 넣은 채 나오려다가 발각됨 | 이마트 | 〇 | 기소유예 |
14만 원짜리 화장품을 몰래 가져나오다가 발각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5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0만 원 양주 1병을 훔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홈플러스 | X | 기소유예 |
20만 원 짜리 향수를 훔쳐나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가 2주 뒤 적발됨 | 다이소 | 〇 | 즉결심판 |
인생 네컷 사진을 찍던 중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절도함 | 인생네컷 | 〇 | 즉결심판 |
여러 차례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탑마트 | 〇 | 기소유예 |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침 | 노브랜드 스타필드 | X | 기소유예 |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몽클레어 패딩을 훔침 |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 〇 | 기소유예 |
무인 계산대에 의도적으로 10만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음 | 다이소 | 〇 | 즉결심판 |
무인 계산대에서 9회에 걸쳐 200만 원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훔침 | 이마트 | 〇 | 기소유예 |
무스너클 패딩을 몰래 가져나옴 | 롯데마트 | 〇 | 기소유예 |
현대백화점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의류를 절도
| 현대백화점 | 〇 | 기소유예 |
무인 계산대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침
| 다이소 | 〇 | 기소유예 |
유사한 상황에서 처하신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아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즉심으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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