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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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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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2차까지 가게 된 A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서울 소재 대기업 재직중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2024년 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친구랑 2차로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소주 1병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A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이미 2차 술자리가 끝났을 때 소주 2병 반을 마신 상태라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차 술집을 나왔을 때부터 기억이 사라졌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자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처음 보는 노트북 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 A는 이 가방이 도대체 왜 자신의 집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로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 연락해보았으나, 지인 역시 만취하여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라게 됨

A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① 2차 술집에서 나와 3차로 5성급 호텔 라운지바에 갔으며 ② 그 후 카카오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안나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민해본 결과 택시에서 주워왔나? 싶어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보았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오후 지구대로 찾아가 "길에서 주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반납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호텔 라운지바 고객의 노트북 가방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 받으로 와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는 부인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임

​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A의 경우 호텔 라운지바에서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 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A는 만취한 상태였기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략 1시간 내에 조사는 끝납니다. 조사 과정은 수사관의 질문 - 피의자의 대답으로 진행되며, 거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내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책임능력이 없었기에 범죄는 불성립함

-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였음

2) 만일 A가 고의로 자신을 만취 상태에 빠지게 하고 범행한 경우 위 원칙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 A는 대기업 과장으로서 사건 이전 어떠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인데

- 사건 당일 돌변하여 ‘술에 취하기만 하면 손님 중 한 명의 물건을 훔쳐야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3) 노트북이나 가방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음

- 노트북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지구대에 반납함

- 노트북 가방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4) 절도의 고의가 아예 없었음

- A는 자신이 노트북 가방을 들었다는 인식 / 나아가 그 가방이 타인 소유라는 인식 / 가져온다는 인식 모두 없었음

5) 그 외 A가 고의적으로 절도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상황들이 존재함

- 호텔 내 라운지 바는 사방에 CCTV가 설치 의식이 있기에 절도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님

- 자신의 BC 카드로 결제하였음

6) A와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편인바, 굳이 발각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절도할 이유가 없음



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이미지 1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이미지 2

(인생을 포기했거나 바보가 아니고서야 라운지바에서 대놓고 절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이미지 3

(소득 수준에 비춰봐도, A가 고의를 가지고 절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피해자와 합의 시도 - 우리 측이 거절

수사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며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배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해본 결과

1) 노트북 가방이 조금 헤졌다

2) 그러니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주고

3) 민사는 따로 진행하겠다

라는 다소 황당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측에서 바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다행히도 담담 수사관은 물건 소유자와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A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이미지 4

(매우 뿌듯한 결과이다)

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이미지 5

(변호인의견서의 역할이 90%임을 의뢰인도 알게 되셨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정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사건 의뢰가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송치, 불기소 결과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취 절도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 성공 사례에 포스팅 되어 있음)

사건 내용

처분 결과


이태원 술집에서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고 가서 절도죄로 입건된 공무원 사건.


   불기소


만취하여 청담동 술집에서 옆 테이블의 크로스백을 가져간 사건


   불송치


만취하여 술집 옆 자리의 가방을 가져와 버린 사건

   

    불송치


만취하여 옆테이블 가방을 세 차례 뒤지다가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의 패딩을 가져왔다가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만취 상태에서 헌팅녀의 자켓을 들고 나와 분실한 사건

  

    불송치


만취하여 헌팅했다가 실패한 여성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발각된 사건

   

    불기소


만취하여 호텔 라운지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불송치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관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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