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였던 사기 및 절도죄 고소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리조트 양수인이 고소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양수도 계약 해제 후, 양도인이 위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자, 양수인으로부터 설치 비용을 받지 못하였던 고소인이 양도인을 사기 및 절도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등장인물 : A(리조트 양도인), B(리조트 양수인), C(고소인이자 시설물 설치업자).
A와 B는 리조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양수인 B는 양도인 A에게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리조트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간단한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양도인 B는 그것을 승낙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수인 B는 시설물 설치업자인 고소인 C에게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 B는 양도인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고소인 C에게도 설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도인 A는 양수인 B와 체결한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해제 후, 양도인 A는 양해 하에 양수인 B에 의해 설치된 고소인 C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를 리조트 다른 장소에 옮겨서 보관하였습니다. 이 때 양도인 A는 고소인 C 등에게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고소인 C는 마치 위 시설물 설치 계약의 당사자가 양도인 A인 것 같이 사실을 적시한 후, 미지급된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사기죄, 임의로 시설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사기죄 부분
저는 양도인 A와 고소인 C 사이에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둘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양도인 A와 양수인 B 사이의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인 B가 잔금 등을 치르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수인에 인도한 후, 사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위 시설물 설치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 A가 아닌 양수인 B임을 수사기관에 밝힘으로써, 사기죄가 애시당초 문제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나. 절도죄 부분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절취물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하고, 나아가 불법영득의사, 즉 해당 절취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민법상 법리를 통해, 해당 절취물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건물과 같이 설치된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객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토지에 설치된 받침대나 데크 등이었습니다. 즉, 위 시설물은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시설물은 토지의 소유권에 딸려 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해당 토지는 양도인 A의 소유이므로, 자연스레, 해당 시설물은 양도인 A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부당이득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민법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인 점유도 해당 시설물이 양수도 계약 해제 후 설치된 토지의 점유권이 양도인 A에게 다시 반환된 이상, 위 시설물의 점유도 양도인 A의 점유로, 타인 점유가 아닙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양도인 A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그 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은 채, 단지 리조트 내 일정 공간에 보관하였을 뿐입니다. 즉,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가질 생각이 양도인 A에게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도인 A에게 해당 시설물 또는 해당 시설물과 관련한 자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습니다.
다. 보론 : 고소인 C는 누구에게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하나?
일단 미지급된 설치 비용을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 B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양수인 B와의 관계에서는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만한 것은 해당 시설물이 철거되기는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는 철거된 이후 발생한 자재 등이 발생하였기에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인 A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법의 법리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민법상 전용물 소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쉽게 말해, 계약에 의해 설치된 이상, 고소인 C는 양수인 B에게 이러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양도인 A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채권자대위는 별론). 그리고 양수인 B가 위 토지 가치 상승분이나 자재 등에 대하여 양도인 A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인 A에 대하여, 사기, 절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절도 성공사례]설치 시설물, 토지소유자가 철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7657d03d8b052747db3ec-original-171595506988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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