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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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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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무죄" 

엄세연 변호사

성관계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 불륜을 목격하게 되었다?!절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상간자를 향한 복수심에 영화, 드라마에서처럼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대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한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에서는 남편과 불륜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상간녀를 협박한 40대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 피해자인 아내가 상간녀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인데요. 남편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오늘은 상간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아내 무죄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관계

성관계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

■남편 A(피고인1)의 범죄사실

남편 A(피고인1)는 2022년 1월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H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상간녀 C(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남편 A(피고인1)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관계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

■아내 B(피고인2)의 범죄사실

아내 B(피고인2)는 2022년 2월경 배우자인 남편 A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C(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상간녀 C(피해자)인 점을 알게 되자 2022년 7월경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간녀 C(피해자)에게 ‘집 옆에 있는 호텔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내일 너희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남편과 아이들도 보라고 해라, 내가 일찍 네 남편과 아이들에게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아내 B(피고인2)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간녀 C(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각각의 범죄사실로 상간녀 C는 남편 A와 아내 B를 형사 고소했다.



​사건 결과

■남편 A(피고인1)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② 이 사건 범행은 남편 A가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녀 C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기기 2개를 녹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1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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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상간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내 B(피고인2)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내 B(피고인2)와 상간녀 C(피해자)는 부부끼리 만나거나 서로의 집까지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 B는 남편 A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2는 불륜을 인지하면서 자녀를 조산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남편의 불륜을 알고 화가 나 연락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계속 불륜관계를 부인하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② 계속 극구 부인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피고인 2는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동영상을 확인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실관계를 파악하자’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였을 뿐 다른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2는 충분히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위 메시지 이외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2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였음에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

③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볍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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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
※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내 B가 범죄사실과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아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내 B에게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내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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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의 사례는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과연 이 형사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으로 상간녀 협박한 아내 만장일치 \
내 남편과 외도,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한 상간녀의 역고소,

당사자에게 하루하루는 더욱더 지옥 같은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상처는 어떤 것보다도 깊고 아플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한 행동으로 잠깐의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상간자의 형사고소로 돌아온다면 의뢰인은 더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상간 전문변호사시원한 사이다 결말후련한 상간자 참교육으로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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