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가사전담 기여도 주장, 재산분할 2억원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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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가사전담 기여도 주장, 재산분할 2억원 인정! 성공사례 

엄세연 변호사

재산분할 2억원 인정

■독박육아·가사전담 기여도 주장, 재산분할 2억원 인정!■


​사건개요

아내A씨와 남편B씨는 연애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부부였습니다. A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도를 넘어선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B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겼으며 자신은 잦은 모임과 외출, 각종 취미활동을 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일마저 도와야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으며 육아/가사/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조차 가질 수 없었고 약 16년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견뎠지만 이러한 남편의 가족을 내팽겨치는 듯한 태도와 도를 넘어선 통제는 첫 번째 협의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이혼가정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염려되었고 남편의 반성의 말을 믿고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년전부터 평소와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늦어지는 귀가시간, 잦아지는 외출 횟수, 단순히 소재만 확인하는 모습, 부부관계를 피하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내는 차를 자주 몰고 다니는 남편의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하여 저장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어 아내는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고 허위의 내용으로 자신을 탓하며 계속해서 괴롭히고 화를 내던 남편에 대한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성인이 되어 자녀들도 독립했고 외도를 당당히 저지르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과 되도록 빨리 혼인생활을 정리해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혼인기간동안 A씨가 가사/양육을 도맡아 한 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 대리인 법률사무소 화해는 남편과 C씨의 메신저 대화내용,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C씨와의 통화녹음 파일, B씨 회사 업무 등 상당한 업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점, A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B씨 명의로 된 재산이 형성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 명의 부동산의 처분과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부동산 계약 당시 상당금액을 보탠 사실을 들어 A씨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미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은 양측 변호사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율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법률사무소 화해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전부터 파탄되었고 A씨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미친 기여도와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혼 결정 및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로 한다.‘‘조정에 의한 이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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