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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전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패륜적인 언사와 쌍욕이었습니다. 이유는 A씨가 먼저 욕설을 한 것 인데요. 먼저 욕을 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저에 대한 비난을 자주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 음성을 녹음했고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욕한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는(아예 없는 것은 아님) 부분만 녹음을 해놨네요. 문제는 제가 통화를 할 당시에 A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제 친구인 B양과 함께 있었다는 건데요. B씨가 제가 욕하는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이 것은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상황종료 다음날 A씨가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 욕설을 한 문자 캡쳐가 있고 음성녹취 중간 중간 A씨의 욕도 있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 제가 먼저 혼자서 욕을 퍼부었다고 가정한다해도(술을 먹어서 기억이 온전치 않기 때문) A씨의 쌍방 모욕과 욕 문자 캡쳐가 저에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특정성과 공연성을 들어 저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부연 설명하자면, 저는 치킨집에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A씨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친구인 B씨 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