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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입니다 3/23 오전: 가해자(전 연인)가 본인에게 채무 관련 최초 연락. 3/23 오후: 의뢰인 부재로 인해 가해자가 아내의 인스타 계정으로 과거 사생활 및 채무 사실 폭로 DM 발송. (당일 밤 본인 인지 후 연락취함) 3/26: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 전액 변제 완료 (3일 만에 상환 내역 있습니다) 4/17: 아내가 3/23에 와있던 폭로 DM 뒤늦게 확인. 당일 일방적 이혼(혼인관계 파탄) 통보 본인과 아내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아내에게 사생활을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 낼 고의적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됩니다 3/26 채무가 완제되었음에도 3/23에 저질러둔 폭로와 4월17일 추가폭로로 인하여 법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으므로 불법행위와 이혼 간 인과관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예식장 및 웨딩 계약 해지 위약금 일체: 2,215만 원 이혼으로 인해 잔금 마련이 불가하여 신혼집 아파트를 강제 급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양도세 중과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매몰비용: 6,327만 원 이며 국세청 자료, 실비 영수증, 이혼 통보 카톡(16장) 등 증거 춘비는 해두었습니다 현재 제가 제출한 고소장은 명예훼손 및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더하여 가해자 명의 자산(통장, 급여 등) 가압류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동시 진행을 하고싶은데 이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처벌후 민사를 가야하는지 형사는 포기후 민사만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현재 저사건이후 번호를 아예 없애버려 연락이 안되어 제가 가해자와 연락을 위해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그걸 가해자가 문제 삼아 스토킹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에 작성해둔 내용이 스토킹혐의를 벗을수 있는 정당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