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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 및 자산 가압류 가능할까?

타임라인입니다 3/23 오전: 가해자(전 연인)가 본인에게 채무 관련 최초 연락. ​3/23 오후: 의뢰인 부재로 인해 가해자가 아내의 인스타 계정으로 과거 사생활 및 채무 사실 폭로 DM 발송. (당일 밤 본인 인지 후 연락취함) ​3/26: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 전액 변제 완료 (3일 만에 상환 내역 있습니다) ​4/17: 아내가 3/23에 와있던 폭로 DM 뒤늦게 확인. 당일 일방적 이혼(혼인관계 파탄) 통보 ​본인과 아내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아내에게 사생활을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 낼 고의적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됩니다 ​3/26 채무가 완제되었음에도 3/23에 저질러둔 폭로와 4월17일 추가폭로로 인하여 법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으므로 불법행위와 이혼 간 인과관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예식장 및 웨딩 계약 해지 위약금 일체: 2,215만 원 ​이혼으로 인해 잔금 마련이 불가하여 신혼집 아파트를 강제 급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양도세 중과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매몰비용: 6,327만 원 이며 ​국세청 자료, 실비 영수증, 이혼 통보 카톡(16장) 등 증거 춘비는 해두었습니다 현재 제가 제출한 고소장은 명예훼손 및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더하여 가해자 명의 자산(통장, 급여 등) 가압류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동시 진행을 하고싶은데 이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처벌후 민사를 가야하는지 형사는 포기후 민사만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현재 저사건이후 번호를 아예 없애버려 연락이 안되어 제가 가해자와 연락을 위해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그걸 가해자가 문제 삼아 스토킹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에 작성해둔 내용이 스토킹혐의를 벗을수 있는 정당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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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서 가압류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스토킹 혐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 입증에 직접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병행이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폭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인데, 채무가 3일 만에 전액 변제된 점, 배우자에게 직접 DM을 보낸 경위, 이혼 통보 카톡 16장은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닌 고의적 가정 파탄 목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식장 위약금과 부동산 매몰비용 전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와 상당 부분의 재산상 손해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제기 전후로 통장·급여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 확보하신 증거들로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가해자 어머니에 대한 연락이 분쟁 해결 목적의 1회성 연락이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연락 횟수와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한 횟수·내용·시간대와 4월 17일 추가 폭로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건을 진행했고,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얽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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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만일 질의자님과 전연인이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전연인이 질의자님 아내에게 외도사실과 질의자님의 채무상황을 폭로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라도, 두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이지 전연인에게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질의자님과 해당 여성, 모두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불구하고, 질의자님은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 등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배우자라 확산가능성이 있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질의자님은 전연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그 손해는 정보통신망법 및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이지, 질의자님의 불법행위가 폭로됨으로 인해 발생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신혼집 급매로 인한 매몰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손해임이 인정되어야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배우자의 선택이 개입되어 인과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서 기각 위험성이 큽니다. 4. 이에 전연인의 형사범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는 가능하나, 위자료의 규모는 1,000만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번호까지 바꿨으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질의자님이 스토킹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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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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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제3자인 배우자에게 과거 사생활과 채무 내용을 직접 폭로하여 혼인관계 파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채권추심법 위반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강하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부부 상태였고, 폭로 직후가 아니라 배우자가 뒤늦게 DM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혼 통보를 했다는 흐름, 채무가 불과 3일 만에 전액 변제된 점은 “채권 회수 목적”보다 감정적·보복적 폭로였다는 주장에 상당히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단순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거액 손해와 폭로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식장 위약금이나 부동산 급매 손실, 세금 부담 전부가 상대방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는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 파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일부 재산상 손해는 충분히 다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혼 통보 카톡, DM 원본, 채무 변제 시점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 확보가 우려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단순 억울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구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부분 역시 단순 1회성 연락인지, 반복성과 접근 방식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및 분쟁 해결 목적의 연락이었다면 정당한 목적 주장 여지는 있으나, 이미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형사·민사·스토킹 대응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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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채권 독촉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목적의 사생활 폭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과거 사생활과 채무 내용을 직접 전달했고, 이후 실제로 이혼 통보까지 이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이었다면 통상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일반적인데, 배우자에게 폭로성 DM을 보낸 경위는 수사기관에서도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일 만에 채무가 전액 변제된 점은 “채권 회수 필요성”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폭로 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식장 위약금, 아파트 급매에 따른 세금 및 매몰비용 전부가 상대방 행위 때문에 직접 발생했다고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혼 통보 카톡, 폭로 DM 시점, 채무 변제 완료 자료, 부동산 처분 경위 등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일부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는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민사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상대방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 전후로 통장·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단순 주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 어머니에게 연락한 부분은 1회성 연락이고 채무·소송 관련 연락 목적이었다면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연락이나 압박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현재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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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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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 사건은 단순 연인 갈등이 아니라, 배우자 대상 사생활 폭로와 채권추심 과정 위법성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형사와 민사는 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채권추심법 위반,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신청은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혼인 중 배우자에게 폭로한 점, 채무 완제 이후에도 추가 폭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웨딩 위약금, 신혼집 급매 손실, 세금 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하고 계신데, 법원은: “폭로행위 때문에 직접 발생한 손해인지”를 엄격히 봅니다. 따라서: 이혼 통보 시점, DM 내용, 채무 변제 시점, 배우자 반응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3 가압류는 가능성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 명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은 민사 제기 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개연성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스토킹 부분은 반복성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대 어머니 연락이: 단발성인지, 사건 해결 목적이었는지, 반복적 접촉인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회 연락만으로 자동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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