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대방 폭언,폭행, 외도)
항소심 중입니다.
상대방이 멀티프로필로 심한 욕설을 적고 바꾸고 있습니다. 제 이름, 이니셜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서증 등 함께 올려두어 쉽게 유추 가능합니다.
서면에 이부분 적고 말하는데도 더 심해집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또는 이혼소송 위자료(폭언) 참작 등 되나요?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할까요?
1. 위와 같은 행동은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이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2.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면 별로도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안녕하세요.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상대방의 폭언, 폭행,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번에 상대방이 폭언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사정은 이혼소송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참작 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에 해당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