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및 보증금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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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및 보증금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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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및 보증금반환 절차 

김민재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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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및 보증금반환 절차 이미지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

요즘엔 전세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을만큼 빈번히 발생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을 발생시켜 강제적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반환소송 

먼저 보증금 반환소송의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그 첫 번째 단계로는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는 친숙하지만 실제로 발송을 해보거나 받아보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라는 요청을 담아 미 반환시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일종의 압박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에 돌입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에 앞서 전세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동반해야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어야 주소지가 옮겨졌다고 하여도 받지못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소송전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서류를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직접제출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표기가 되기에 새로운 세입자 등 제3자 역시 해당 부동산이 분쟁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임대인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

위의 두 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도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때 앞서 선행된 과정들이 중요한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 역시 다양한 사유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법원은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포함할 수 있고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우의 김민재 변호사와 이경석 변호사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입금 내역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 기록등의 자료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입증자료들을 모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로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이 받을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신우의 김민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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