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국가가 채무를 갚아주는 것이 아닌 채권자의 재산이 전적으로 손실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돌려받은 후 채무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하여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에서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여 ‘강제 재조정’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이유로 채무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 소득만을 일정 기간 동안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 밀린 국세(세금 및 과태료)와 손해배상 등의 징벌적 성격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
신청서를 비롯하여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만 나열만 해드려도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각이 될 수도 있기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많이 해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변호사와 준비 후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면,
1)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외부 회생위원과 법원 회생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외부회생위원은 주로 변호사가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보정이 나옵니다.
신청서 상에서 소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보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정명령으로는 대출금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꼼꼼히 말씀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두 번정도의 보정이 있고 보름정도의 제출기한이 있기에 최종적으로 송달되는데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법원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보정할 내용이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첫 번째 결정사항이 개시결정입니다. 앞으로 3년 혹은 5년동안 매월 갚을 변제금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개시결정 이후 추가 보정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개시결정은 보통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12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가 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개시결정과 관계없이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한 저축은 필수입니다!
4)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의통지문을 보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게 답변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피해가 돌아오지 않게 답변서를 보내시는게 중요합니다.
5)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신청자 즉 채무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입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최종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채권자집회 날짜까지 쌓인 변제금을 집회 참석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7)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마치셨다면 채권자집회 이후 보통 1개월 전후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가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성실히 변제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폐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신청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지 않도록 꼭 신경 써야 합니다.
8)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총 채무액에서 변제완료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직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변제완료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신청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통해 면책을 받으셔야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채무가 왁벽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과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위 글을 통해 보셨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수많은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들은 일반인들이 하기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땐 개인회생의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우 김민재 변호사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