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뇌전증, 정신질환(조현) 등을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을 기피한 병역면탈 비리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던 만큼, 의뢰인 역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고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