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정황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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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