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미만 미성년자 성매매2회 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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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미만 미성년자 성매매2회 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만13세미만 미성년자 성매매2회 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만13세미만) 성매매(2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 성매매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 미성년자 중에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였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유사강간),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만13세미만)성매매 및 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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