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에 방문하기 전 변호인 조력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등 불리한 상황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고 결백 입증을 증명할 자료 수집에 충실히 임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면서 본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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