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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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에 방문하기 전 변호인 조력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등 불리한 상황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고 결백 입증을 증명할 자료 수집에 충실히 임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면서 본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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