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 내걸어도 팔리지도 않는 분양권, 해지할 수는 없을까?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축 분양한 아파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고금리에 매수 문의도 뚝 끊겼다고 하죠.
특히 시세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덜컥 분양받았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른바 ‘마피’)이 형성되는 걸 뜬눈으로 지켜보는 와중에 잔금을 치를 여력도 안 되는 수분양자들은 어떻게든 분양권을 헐값에라도 팔고 싶을 텐데요. 계약금을 다 포기하고 얼마를 더 얹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도 분양권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이죠.
이토록 분양권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관련된 문의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진 않습니다”
왜 제가 굳이 "쉽지 않다”고 표현한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과정이 수분양자들을 피 말리게 하는 이유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단계, 분양계약 조항의 내용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무턱대고 행동을 취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 입주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는 이미 경과했는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다르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수분양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해지할 수 있는 대신 위약금 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반길 수분양자는 없겠지요. 관련 법에 대한 이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접근했다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각종 연체이자의 납부 문제, 시행사로부터의 소송이나 독촉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곤 합니다.
- 시행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일부러 시간만 1년, 2년 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시행사가 그 의사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겠지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 해결의 시작은 ‘전문가 상담’
계약해지를 염두하실 때 우선은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마인드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분들은 계약 해지나 해제가 어렵다고 종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혹시나 계약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남아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따른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분양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기시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기존에 납부하신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한도에서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등 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모든 실무를 처리하므로 의뢰인은 각종 소송이나 압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거나 소송과 위약금 문제로 걱정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을 통찰하면서도 각 단계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심(心)은 5대로펌 출신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률고문 출신 변호사, 행정법 교수,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막강한 전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 규 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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