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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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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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 

심규덕 변호사

(미완)[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이미지 1


재산분할의 중요성과 복잡성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 생활을 한 동안 자신이 희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이혼 후의 삶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경우 일단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고, 재산이 모두 밝혀졌더라도 자기 소유의 특유재산이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동시에 상대방 소유의 특유재산이라면 자신이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기나긴 논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서 내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판결 경향이어서 많은 이혼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당면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난 포스트(바로 가기)에서는 보험료를 반반 납부했으니 남편이 수령한 보험 진단금도 이혼 재산분할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사연을 다뤘는데요.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 진단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주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재산이 같은 논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분할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여 분할비율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 이미지 1



Point 1 :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낱낱이 파악할 것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종류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이혼부터 하자고 하면, 나중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의 재산분할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재산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 의뢰를 통하여 믿음이 가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이 글에서는 각각의 의의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사유를 ‘재산명시신청서’라는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재산목록의 작성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므로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누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아래 2번).


또한 통상 현재 예금 잔액만 적어 제출하게 되므로 그 전에 이체 등으로 은닉한 경우 그 은닉여부를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아래 3번).


(2) 재산조회제도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자발적 협조 없이도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


(3) 사실조회신청


- 은행예금: 거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주식: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Point 2 : 특유재산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재산목록이 모두 제출된 경우라면, 이제 이를 토대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당사자의 순재산 등에 대한 주장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가운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부분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과 상관없이 증여로 받은 부동산, 혼인 전 스스로 번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1인 회사 등)


반대로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같이 부담했다던가, 건물 관리나 청소를 담당했다던가, 가사 노동으로 혼인생활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던가 등)



Point 3 : 혼인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투자 수익, 소비패턴 등에서 나에게 유리한 주장 총동원할 것


부부 양측의 순재산의 산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들은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거나 기여도 산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알아 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법원의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 

(2) 소득: 한 쪽 당사자의 소득이 다른 한 쪽 당사자의 소득을 압도하지 않는 이상, 소득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가사 노동, 육아: 설령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전담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육아아를 전담해 온 것만 잘 주장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여부

(5) 투자 수익: 재테크를 통해 가정의 자산 규모를 불린 적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지출: 상대방 당사자가 혼인 생활 중 일상적으로 과소비하는 패턴을 보였거나 충동적으로 내기,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적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이혼 후의 예상: 법원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누가 부양하게 되는지, 혼인 생활 당시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도 참작하여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위 요소들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야만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제시하고, 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겠지요. 그 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 높이는 법 3가지! 이미지 1



구분 개념: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그 재산에 대한 형성과 유지에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혼인관계가 파탄 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유책배우자의 구체적인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및 그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는 법무법인 심과 함께


지금까지 총 다섯 편을 통해

- ‘반반결혼’의 의미와 그로 인한 다툼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혼전계약서, 재산약정서, 혼인 중 작성한 각서 각각의 개념과 효력,

- ‘엑셀이혼’의 의미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 및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의 언약이 평생 지켜질 수 있도록 부부 쌍방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갖가지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억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주변 친구에게 묻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이혼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 보세요. 

법무법인 심은 이혼을 앞둔 모든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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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규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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