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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학부, 로스쿨, 5대로펌 출신 심규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규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26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아동 성학대물 유통 방조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 및 구금되었는데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텔레그램 등지에서 AI를 이용한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로 제작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까지 나서 법률개정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합성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변호사가 제안하는 피해자의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조항과 처벌 수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낳고 디지털 범죄 특성상 유포된 합성물의 삭제도 곤란하기에 각종 추가 피해를 낳게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정일까요?
(1)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반포, 제공
우선 딥페이크 합성물은 당연히 '허위영상물'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형태의 작업물을 뜻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성인 대상으로 반포하기 위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반포하거나 제공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반포나 제공이 영리 목적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동법 제14조의2 제3항).
여기서 '성인 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과 특별법관계인 "청소년성보호법"(이른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더 강한 수위의 형벌이 부과되는데요.
반포하기 위해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배포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강한 수위의 형벌이 부과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영리 목적의 배포, 제공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동법 제11조 제2항). 특기할 만한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단순 구입이나 소지, 시청한 자, 미수범에 대하여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협박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이른바 '지인 능욕' 영상물을 만들어 지인을 희롱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중에서는 현직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영상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희롱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넘어 신체, 재산에 대한 협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하는 피해자의 대처 방안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할 수 있는데요(이른바 '위장수사'). 해당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만큼 성인을 상대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아직 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고도 현명한 대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범죄자의 나쁜 행동에서 비롯된 불법 영상물들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뵐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응징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실행해야 할 몇 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 이 글을 빌어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1)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발견할 시 먼저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것
(2)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원본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제작되거나 유포된 사이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할 것 (단, 절대 해당 텔레그램 링크나 메시지 등의 링크를 클릭하여 직접 상대하지 말 것! 이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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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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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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