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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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의뢰 이후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3회나 추가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가, 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관련 범죄 사실에 비추어 실형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진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서를 제출출하였고, 또한 수사기관과도 원만하게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짧은 기간동안 행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로 실형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의뢰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법무법인 대환의 탁월한 노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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