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합성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로 전환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거지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마약 범죄 사안에 따라 방조, 증거인멸 내지는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의뢰인 역시 자칫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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