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 드디어 이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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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 드디어 이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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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 드디어 이제 끝인가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가 각하 기각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누구는 각하고 누구는 기각인가요?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가 가능할지, 재항고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한 번에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각하,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각하되고, 재학생은 기각되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건가요?

A) 각하는 애초에 소송요건을 못 갖춰서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증원 처분은 각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인데요.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대학 정원과 간접적 이해관계는 있어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A) 하지만 의대 재학생은 각 대학별로 의대가 증원되면 직접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각하라는 소송요건은 통과하고 본안 판단은 받은 겁니다. 다만 기각됐을 뿐이죠.

Q) 그럼 각하든 기각이든 의료계가 패소한 것은 똑같은데 이유만 다른 건가요?

A) 맞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몰라도 어차피 각하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결론에 차이는 없습니다. 의대 재학생에 대한 기각사유를 판단하면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드러난 것입니다.

Q) 당초 집행정지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해서 오늘 나온 거잖아요. 의료계는 재항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A) 이론상 가능하지만 재항고를 신청해서 판단받기까지 최소 6개월-1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모집요강이 확정되고 의대증원이 이미 진행되어 버리니까요.

Q) 의료계는 집행정지 외에 본안 소송도 제기했잖아요. 집행정지는 각하 기각되었지만 본안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A) 물론 본안에서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 이슈가 주목되는 사건의 집행정지는 중간 판단의 성격이 강해서 본안소송도 집행정지와 결론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A)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소송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합니다. 정부의 처분이 가져오는 공익성과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해서 전자가 크다면 처분을 유지하고, 후자가 크다면 처분을 취소합니다. 다른 사유도 있겠으나 핵심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의 공익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재판 도중에 법원에서 정부에게 2,000명의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정부는 실망했는데요. 결론은 아니네요?

A) 판단에 참고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 심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2,000명 근거를 보겠다는 것은 각하는 아니라 본안 판단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각하라면 애초에 판단을 안 해도 되니까요. 지금와서 보니 의대 재학생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기각이지만요.

Q) 의료계 종사자 중에서 이번에 청구인으로 안 들어간 다른 사람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나요?

A) 청구인만 다르고 처분이 같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대증원 처분 외에 다른 처분으로 소송을 한다면 또다른 판단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대증원 처분이 인정받았으니 정부의 정책은 탄력을 받습니다. 의료계는 재항고든 본안 소송이든 더 하긴 하겠지만, 상황을 뒤 바꾸긴 어렵고 바꾸더라도 이미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저는 의대증원 및 의사정원 확대라는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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