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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한테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아서 저는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 본소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입원했던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6월입니다. 병원이 지급명령을 청구한 비용은 1월부터 2월까지 병원비 5000만원 입니다. 법원가서 의료사고라 못 내겠다고 했더니 판사님이 감정 결과 나올때까지 추정기일이라고 해서 지금 딱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병원이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비용만 지급명령 신청했고 명시적일부청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소멸시효가 3년인데 현재로부터 역산해보면 그 기간이 도과한게 명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판 완전히 지더라도 저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병원비 6000만원은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이 지금이라도 반소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 대학병원에 감정 신청했는데 교수들이 매번 돌려보냅니다. 촉탁회송인가 반송인가 해버려서 지금 재판이 4년이 된건데요. 너무 지칩니다. 변호사님 선임하면 대학병원에서 감정촉탁 회신서 제출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