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그냥 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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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그냥 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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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그냥 채권이라고?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라니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또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통장압류시 등장하는 제3채무자에 관해서 낱낱이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줘서 통장 압류를 걸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고보니 제3채무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3채무자가 누구인가요? 채무자와 다른 건가요?

A) 제3채무자란 채무자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의뢰인님이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라면, 상대방에게도 채무자가 있을 것니다. 이를 법률상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제3이란 표현을 써서 괜히 헷갈리긴 합니다. 실무상 매우 많이 쓰이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제가 통장 압류를 하려고보니 제3채무자가 등장했습니다. 왜 소송할 때는 안 나오고 압류할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건가요?

A)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면 끝이죠.

Q) 그럼 통장 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그냥 채무자의 돈 아닌가요?

A)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치 채무자의 돈이 현실에 있는 것처럼 오해됩니다. 하지만 예금 통장에 돈이 있다는 뜻은, 예금자가 필요시 은행에 돈을 요구할 채권을 보유한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은 채무를 갖고 있을 뿐이죠. 이때 예금자가 채무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Q) 법률상 제가 통장 압류를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것인가요?

A) 정확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처럼 물건을 압류하면 경매를 신청하는데,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보냅니다.

Q)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요? 이건 또 무엇인가요? 왜 보내는 가요?

A) 법원을 통해 압류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각 은행에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보내야만 법원이 은행에 진술최고서를 보냅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밝히고, 다른 채권자한테 가압류,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어떤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인데 통장 압류할 때 제3채무자는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A) 맞습니다. 예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3채무자는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래처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면 제3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임차인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 채무자기 때문입니다.

Q)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신청서가 필요한 이유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군요?

A) 맞습니다. 내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3채무자로 하여금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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