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손해배상 사건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의료사고를 당하셨다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발급하여 주어야 하고,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부 발급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 서식])을 작성하시어,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의료사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