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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꼭 법원용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비용이 높아서요.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2. 전자소송의 경우인데,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입증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3. 다양한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꼭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 라는 진단명이 들어가야만 증거로 인정되나요? 의사가 뭐라고 적어줄지 몰라서요. 4. 병원에서 진단서 요청시 법원 제출용임을 꼭 말해야 하나요? 5. 진단서 요청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 는 부분을 꼭 적어달라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정신과 상담할 때 해당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늘 말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