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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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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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오늘은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살펴봅니다.


Q) 변호사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국회가 과반수 의석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에 이송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바로 거부권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과된 법률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것과 그것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Q) 뉴스에 보니까 재의요구권과 거부권이 섞여 나와서 헷갈렸는데 같은 말이군요.

 A) 맞습니다. 재의요구권을 글자 그대로 풀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바로 거부권입니다. 헌법 53조 2항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이미지 1 

Q)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연합해서 180석 이상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A)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연합해서 180석 이상이 됐지만, 200석은 부족합니다. 만약 안철수 의원처럼 여당에서 이탈표가 합세하면 200석이 넘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여당 이탈표가 합세해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는데,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해서 국회가 재의했는데 다시 재의요구 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법률안에 2번 거부권 행사는 못합니다.


Q) 아 그렇군요. 그래서 총선에서 200석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군요.

A) 맞습니다. 200석이란 모든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무력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 탄핵소추, 헌법개정도 가능합니다. 야당에서는 200석을 내심 기대했고, 여당에서는 100석 이상을 확보하려고 그 토록 애쓴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Q) 그럼 국회가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대통령은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A) 헌법상 권한이긴 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무조건적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국회 의석수는 민심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A) 굳이 법적으로 더 따져 들어가면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내재적 한계란 외적 권한을 준수했더라도 내적 기준을 일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남용과 탄핵사유가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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