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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2년여전 백내장 판정을받고 병원측의 다초점렌즈 권유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부작용으로 부종, 빛번짐, 겹쳐보임으로 병원에서 맞춰준 안경이 아니면 눈앞의 자식도 못알아보십니다. 오른쪽눈보다 왼쪽눈의 부작용이 극심하여 왼쪽눈 단초점렌즈 교환, 각막내피세포 이식수술을 하였으나 부작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하여 조정을하려 했지만 조정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3천만원)이 터무니 없이 작아 아버지는 합의하지 않았고, 병원또한 그 금액까지는 줄 수 없다고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 우리원 감정서상 피진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좌안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각막내피세포 손상을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합병증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수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현재 악결과가 의료상의 과실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적정금액을 조정기일 에 당사자 모두에게 권고하였으나 양당사자 모두 위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때 더이상 이사건 분쟁에 관한 합의등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 제33조 제1호에따라 주문과같이결정한다.) 이러한 답변서가 왔고 그 이 후로는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보름정도 하셨는데 병원측에서는 1천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기사님이십니다. 8월병가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본업으로 돌아가야하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신호등의 신호도 보시기 어렵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의료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