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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례입니다. 전에도 글 올린적 있었는데요. 의사는 떳떳하다고 큰소리치고 이상없었다고 소송 걸으라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할머니가 원래 다리말고는 편찮으신 분이 아니세요. 거동만 불편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의료소송이 쉽지가 않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반년이상 출입이 안되어서 증거도 많지 않고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더욱 쉽지가 않은데요. (반년이상 못뵙다가 돌아가시기 두시간 전에 돌아가실거 같다고 연락와서 급히 응급실 이송 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가정사로 인해 현재는 소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유족들 너무 힘든시간 보내고 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뭐라도 하려고 기자들 불러다 방송타게 하려고도 했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국민청원이라도 할 생각인데요... 이것도 쉽지않고 정부에서 뭐 해줄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까봐(병원명 기재X)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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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셨다면 만성질환 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병이 있으셨고 연세도 있으셨던 환자 분 사건의 경우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알고 싶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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