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처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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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처분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처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옆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폭처법 위반 공동상해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합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다시 수집하였고, 피해자의 특수폭행 사실을 확인하여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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