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인정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선처 방어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제추행 인정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선처 방어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인정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선처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인정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선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 사안이었고, 추행의 부위가 가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강제추행_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 인정 사건,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