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방어성공!
의뢰인은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 유지가 어려워지자 폐업을 고민하다가 휴업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휴업기간 내 직원을 근로시키면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어 고용용보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의 경우 국고에 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양형으로 참작될만한 사정과 소멸시효 등 법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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