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혼 수가 감소하였지만, 황혼이혼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엔 갈등이 생겨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별거 혹은 졸혼의 이름으로 갈라서고자 하는 것인데요.
황혼이혼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부부 중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남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 가부장적인 태도, 경제적인 억압 등을 참을 수 없게 되었거나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남편과의 결합력이 약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 절차
황혼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이혼소송은 부부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지만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이혼) 및 제 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 에 따르면, 이혼하려는 부부가 소송 없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바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민법 839조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간통, 유기, 폭력,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사안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요쟁점은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기여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자동차까지도 분할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진행되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증여, 상속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부부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 대금, 대여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구별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 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며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등으로 구별됩니다.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
한편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이라면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만 위자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과거에 불륜은 저지른 적이 있었지만,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당시 자녀가 어리거나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송을 진행할 때 과거의 불륜 사실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잘 파악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변호사에게 압박당하여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에 관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손해를 보고나 불공평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소송의 절차와 증거를 적절하게 준비해 주며 재산분할이나 상속권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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