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 청구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여도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부로 생활하는 동안 쌓아온 자산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것뿐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여에 맞게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분할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방법
상대방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을 거부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며 본인이 청구하는 바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는 조건을 수립할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재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합의로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는 대신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현재 시점에서 연금의 가치를 정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대신에 이후 연금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붙여 원하는 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한다면 재산분할방어도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활용한 이혼재산분할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2018년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 사유를 양측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게끔 준비하였으며, 재산분할방어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았고, 이에 재산 마련에 기여한 바가 높다는 점과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외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조정이혼을 통해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조율하며,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과하지 않게 이혼재산분할금액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이에 A씨는 유리하게 조정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면?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모두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조율해서 법률혼해소에 동의하고 합당한 조건을 두고 협의했다고 하여도 결국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조정이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심을 모두 진행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주장하는지, 분할 가능 재산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였는지 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그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소송 및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시 주의 사항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조서 혹은 판결문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러므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서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미리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렇게 사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못해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통해서 처분한 자산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보전처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가 생겨난 후에 소송을 걸기보다는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정당한 청구와 집행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혼관계 해소 후 자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를 낮춰야 하며, 가급적 분할 가능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결혼 전에 축적한 자산이나 혹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생겨난 자산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여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의 무리한 분할 요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안정적으로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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