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나누고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에 큰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일 서로 협의할 수 없다면 소송이나 혹은 조정을 통해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응하는 방법과 빠른이혼을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인 유지 기간에 축적된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빠르고 평화롭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이지만, 보통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조정이혼이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분할 가능 재산의 확보와 기여도입니다. 분할 가능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혼인유지기간 중에 상호 간의 노력과 기여로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보통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이나 혼인유지 기간 중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유산상속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특유재산이 무조건 이혼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혼인 유지 기간이 긴 경우 결혼 전 혹은 상속, 증여로 인한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지기여도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가능 자산에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고려됩니다. 가정 내에서 가사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기여로 보고 있으므로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혼인유지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보통 50대 50으로 분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유지기간만이 아니라 자녀의 수,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해오며 전업주부였던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면 50대 50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배우자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보통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짧으면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길면 1~2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른이혼을 원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 혹은 제3자의 조율을 통해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성립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한다면 바로 조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기일을 일찍 잡는다면 1~3개월 이내에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조건에 동의해야 해서 충분한 설득과 회유가 필요합니다. 이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근거와 증거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정의 경우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해 직접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므로 번거로운 과정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Masjid MABA)
조정 및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와 2018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함께 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재산분할을 받기 원했으므로 빠른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혼인유지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A씨가 가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많은 자산을 나눠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에서는 A씨를 최대한 많이 지원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해 적절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지원 덕분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성립하였습니다. 만일 B씨가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혼인유지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새움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위해 논의를 한 결과 이처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는데요. 조정은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이에 따라서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법률혼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재산 외에도 자녀 문제나 누가 주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으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여 소송이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1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분석해 보고 가능한 시간이 적게 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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