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합의를 통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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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합의를 통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류현정 변호사

합의이혼 (빠른이혼)

빠른 합의를 통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이미지 1


법적인 부부가 서로 헤어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의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이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혼 조정절차의 특징과 장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두 가지 모두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법률혼 없애는 방법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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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 기간

사실 두 가지 모두 상황에 따라 필요 시간은 달라지기에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후 이혼 의사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친 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통상 3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출석기일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경우 그 이상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3~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만일 상대방과 조정이혼 신청 전에 미리 조율을 해두거나 할 때 빠르게 조정조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갑자기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상대방과의 조율이 어려운 경우 제3자의 조정을 받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역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감 중이거나 기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혼 신청부터 의사 확인까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의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정기일에 의뢰인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월하게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분들이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편하게 활용해 법률혼 관계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습니다.

  • 법적인 효력

보통 협의로 진행할 때도 사전에 구두로 이혼하는 대신에 재산분할이나 기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혹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박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합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하여도 이혼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른 합의를 통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이미지 2

(사진: UnsplashHutomo Abrianto)

이혼 조정을 통한 빠른 이혼사례

실제 수임 사례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법률혼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와 이혼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판결을 통한 합의를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향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신청을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빠르게 이혼 및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손해배상 등 재상상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민형사 혹은 가사 등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추후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정신청을 한 후 합의서 작성을 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빠르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합의를 통한 조정이혼 성공사례 이미지 2


이렇게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마무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고 반박에 나서게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조율을 통해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으며 자칫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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