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2 제2항)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요건

가. 실질적 요건
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2)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의사능력
이혼 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형식적 요건
1) 위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더라도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2) 이혼신고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이나 서명 중 어느 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부 각자의 서류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더불어 미성년 자녀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청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기타 사항
이러한 내용들의 서류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와 양육권 문제만 확인하므로,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협의이혼은 진행하는 것인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갈등이 생겨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과적으로 더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이혼에 대한 변심이 생기거나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거나, 협의이혼의 내용에는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도저히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철회하고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다거나, 협의이혼 당시 알고 있던 재산 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협의이혼을 철회하려면 우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전과 후에 따라서 구체적인 철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전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라면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836조 제1항) 따라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즉시 철회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

지금까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의사가 확인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협의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또는 이혼 합의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서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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