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의뢰자분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의뢰자분이 운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보도에 충돌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자분을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자분은 공무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될 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의뢰자분이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통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뢰자분에게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자분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요건을 갖추어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의뢰자분의 책임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을 공소제기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여 공소자체를 기각한 사건임). 의뢰자분은 공소기각 판결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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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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