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자분은 상대방이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여 상대방과 합의금액을 공란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상금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을 받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서의 합의금액란에 "일백만원"으로 작성하였음에도 의뢰자분이 합의금액란을 공란으로 합의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자분이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상해 피해자인 의뢰자분이 오히려 억울하게 상대방의 모략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의뢰자분이 합의서를 변조하였다면 변조하는 과정(합의금액란을 가리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의 인영의 위치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것인데, 이 사건의 합의서는 인영의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합의금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의 합의서 제출과정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의뢰자분이 사문서변조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뢰자분이 사문서변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자분은 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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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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